첫절구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절구를 가리키고, 소년은 5월 5일의 '단오의 절구', 소녀는 3월 3일의 '복숭아의 절구(히나마츠리)'가 그에 해당합니다. 조부모나 친척, 친구로부터 축하를 받은 경우는, 감사의 기분을 담아 「반납(내 축하)」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환 타이밍
초절구의 축하는, 절절을 마친 후의 1주일 이내~늦게도 1개월 이내를 기준에 선물합니다.
절구 당일에 촬영한 아기의 사진을 더해 보내면, 계절의 행사감이 전해져, 보다 기뻐할 것입니다.
■ 반환 금액 기준
축하는, 받은 금액이나 물건의 3분의 1~반액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고액의 축하를 받은 경우는, 무리하게 금액을 맞추지 않고, 정중한 사례장이나 사진등을 더하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면 좋을 것입니다.
■ 기뻐하는 반품
계절의 행사에서는, 계절감이나 가족의 걱정이 전해지는 것 같은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추천입니다.
●일식과자와 양과자의 포장 ●홍백의 떡이나 붉은 밥
또, 식품을 선택할 때는 날 잡는 것·개포장의 것을 선택하면 상대에게도 배려가 전해집니다.
【초절구의 축하에 참가해 주셨을 경우의 반환】
친족이나 친구를 초절구의 축하에 초대해, 축하의 물건에 더해 참가해 주었을 경우는, 보다 정중한 답장이나 배려가 필요합니다.
● 식사회가 있었을 경우
식사에 참가해 주신 경우, 그것이 「대접」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고가의 내축은 불필요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추후, 기념의 물건이나 과자 접어를 건네주는 것으로, 보다 감사의 기분이 전해집니다.
그럴 때, 사진 첨부의 메시지 카드나 편지로, 「바쁜 가운데, 아기의 절구를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말을 더하면, 정중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답례가 됩니다.
■ 마지막으로 : 감사와 계절의 고비를 소중히
초절구의 축하는, 금액이나 형식보다 「감사의 기분이 전해질지 어떨지」가 무엇보다 소중**입니다.